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17조 (영리 업무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정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원자력발전공공기관 임직원과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해당 임직원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의 주식 취득 및 보유 등 해당 사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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