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7조 (조직ㆍ인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정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인력충원과 인사관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직ㆍ인사관리운영할원자력발전사업자인사관리업무와종사자제도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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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조직의 업무와 기능이 책임과 권한에 따라 명확하게 배분되는 직제를 운영할 것
2.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업무와 기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보완하는 제도를 운영할 것
3.조직ㆍ기능에 대한 정기적인 조직진단제도를 운영할 것
4.종사자의 안전ㆍ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ㆍ훈련제도를 운영할 것
5.그 밖에 원자력발전사업자의 투명하고 건전한 조직운영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인력충원과 인사관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중장기인력수급ㆍ양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2.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것
3.직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고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제도를 운영할 것
4.순환보직, 성과평가, 승진 등의 인사관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것
5.업무와 관련하여 부정ㆍ비리행위를 저지른 종사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ㆍ처벌 절차와 제도를 운영할 것
6.그 밖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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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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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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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인력충원과 인사관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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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