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7조 (조직ㆍ인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정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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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발전사업자는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조직의 업무와 기능이 책임과 권한에 따라 명확하게 배분되는 직제를 운영할 것
2.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업무와 기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보완하는 제도를 운영할 것
3.조직ㆍ기능에 대한 정기적인 조직진단제도를 운영할 것
4.종사자의 안전ㆍ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ㆍ훈련제도를 운영할 것
5.그 밖에 원자력발전사업자의 투명하고 건전한 조직운영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원자력발전사업자는 인력충원과 인사관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중장기인력수급ㆍ양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2.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것
3.직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고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제도를 운영할 것
4.순환보직, 성과평가, 승진 등의 인사관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것
5.업무와 관련하여 부정ㆍ비리행위를 저지른 종사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ㆍ처벌 절차와 제도를 운영할 것
6.그 밖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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