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27조 (과징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정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징금억원이익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위반행위로초과하지대통령령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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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5억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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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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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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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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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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