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21조 (이행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정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을 감독ㆍ점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행감독 등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점검결과점검단관계원자력발전공공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을 감독ㆍ점검한다. <개정 2025.10.1>
1.제11조에 따른 공통 경영목표 달성에 관한 사항
2.제19조제1항에 따른 윤리감사에 관한 사항
3.운영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점검단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ㆍ점검 과정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6개 · 건설허가·위원회의 설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을 감독ㆍ점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