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21조 (이행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정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을 감독ㆍ점검한다. <개정 2025.10.1>
1.제11조에 따른 공통 경영목표 달성에 관한 사항
2.제19조제1항에 따른 윤리감사에 관한 사항
3.운영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점검단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ㆍ점검 과정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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