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11조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정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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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통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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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통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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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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