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24조 (보고ㆍ서류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정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4조(보고ㆍ서류의 제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협력업체, 그 밖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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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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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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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