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25조 (시정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정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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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 제21조제6항에 따른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기관장 또는 상임이사의 임면권자에게 기관장 또는 상임이사의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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