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정부의 책무
- 제4조 ·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책무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구매ㆍ계약의 관리
- 제7조 · 조직ㆍ인사관리
- 제8조 · 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
- 제9조 · 국민소통ㆍ참여
- 제10조 ·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 제11조 ·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
- 제12조 ·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책임관계
- 제13조 · 윤리행동강령
- 제14조 · 임직원의 재산등록
- 제15조 · 임직원의 취업제한
- 제16조 · 부당한 정보제공ㆍ이용 금지
- 제17조 · 영리 업무의 금지
- 제18조 · 협력업체의 행위제한
- 제19조 · 윤리감사
- 제20조 · 운영계획의 수립
- 제21조 · 이행감독 등
- 제22조 · 의무준수에 관한 조사
- 제23조 · 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
- 제24조 · 보고ㆍ서류의 제출 등
- 제25조 · 시정조치 등
- 제26조 · 업무의 위탁
- 제27조 · 과징금
- 제28조 ·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 제29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30조 · 벌칙
- 제31조 ·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