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3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정부의 책무
  4. 제4조 ·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책무
  5.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제6조 · 구매ㆍ계약의 관리
  7. 제7조 · 조직ㆍ인사관리
  8. 제8조 · 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
  9. 제9조 · 국민소통ㆍ참여
  10. 제10조 ·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11. 제11조 ·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
  12. 제12조 ·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책임관계
  13. 제13조 · 윤리행동강령
  14. 제14조 · 임직원의 재산등록
  15. 제15조 · 임직원의 취업제한
  16. 제16조 · 부당한 정보제공ㆍ이용 금지
  17. 제17조 · 영리 업무의 금지
  18. 제18조 · 협력업체의 행위제한
  19. 제19조 · 윤리감사
  20. 제20조 · 운영계획의 수립
  21. 제21조 · 이행감독 등
  22. 제22조 · 의무준수에 관한 조사
  23. 제23조 · 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
  24. 제24조 · 보고ㆍ서류의 제출 등
  25. 제25조 · 시정조치 등
  26. 제26조 · 업무의 위탁
  27. 제27조 · 과징금
  28. 제28조 ·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29. 제29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30. 제30조 · 벌칙
  31. 제31조 ·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