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8조 (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정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원자력발전시설 정비과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원자력발전시설 정비를 담당하는 조직과 종사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사업자를 감독하는 제도를 운영할 것
3.「원자력안전법」과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주요 원자력발전시설의 중장기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원자력안전법」과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거나 원자력발전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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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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