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23조 (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정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조성을 위한 정부의 관리ㆍ감독체계의 점검과 개선에 관한 사항
2.원자력발전소 건설ㆍ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의 해소에 필요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3.원자력발전소의 해외수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정책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으로서 각 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을 정책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③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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