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의2조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과보건복지부령휴업ㆍ폐업유치사업자변경하거나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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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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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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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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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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