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 (환경피해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자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적립한 환경피해준비금(이하 "환경피해준비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1.「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의 예탁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3.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②보험자는 환경피해준비금의 운용 계획 또는 운용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당 연도의 환경피해준비금 운용 계획: 직전 연도 12월 31일
2.해당 연도의 환경피해준비금 운용 결과: 다음 연도 2월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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