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3조 (손해조사등의 실시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산업기술원이 제1항의 실시계획에 따라 손해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그 권한이나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손해조사등의 실시 방법 등손해조사등조사한국환경산업기술원실시손해실시계획전자우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손해의 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실시일의 7일 전까지 손해 조사의 실시 일시, 조사 사유, 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한국산업기술원이 제1항의 실시계획에 따라 손해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그 권한이나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손해조사등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자, 피보험자 및 피해자를 손해조사등의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손해조사등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손해조사등을 착수한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조사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보험을 말한다. 5. "보험자"란 환경책임보험의 약정에 따라 환경오염피해를 전보(塡補)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자로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6. "보험가입자"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7. "운영기관"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의 체결,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구제계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32조(보고)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산업기술원이 제1항의 실시계획에 따라 손해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그 권한이나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