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사업재편계획의 심의ㆍ승인 등)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9.11.12>
②법 제1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하되, 검토 사항이 방대하거나 복잡하여 30일 내에 검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③법 제1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1.12, 2024.7.9>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해당 사업 분야가 속하는 업종의 상황이 과잉공급 또는 공급망 위협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재편을 통해 하려는 사업이나 활동이 미래 사업재편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법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 해당 사업 분야가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하는지 여부
2.법 제9조제8항 각 호에 따른 반려 사유의 해당 여부
④법 제10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하되, 심의 사항이 방대하거나 복잡하여 30일 내에 심의가 어렵고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⑤법 제10조제7항에서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1.12, 2021.12.28>
1.합병비율, 주식교환비율, 사업재편계획의 실행에 따른 최대출자자나 주요 주주의 변경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사업재편계획 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