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보고 등)
①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분할 등으로 신설되는 기업을 포함하며, 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여부 및 실적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1.사업재편계획을 추진 중인 경우
가.이행 여부 및 실적: 사업재편계획 승인 후 매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나.재무상태표 등 재무정보: 사업재편계획 승인 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2.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된 경우
가.최종실적: 사업재편계획 종료 후 3개월 이내
나.재무상태표 등 재무정보: 사업재편계획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②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이행 여부 및 실적 또는 최종실적의 보고기한과 재무정보의 보고기한의 차이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뒤에 오는 보고기한까지 이행 여부 및 실적 또는 최종실적과 재무정보를 같이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19.11.12>
③주무부처의 장은 승인기업의 중대한 경영상의 변화 또는 대외여건의 변화, 주주ㆍ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요청 등으로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재편 및 경영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2>
④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승인기업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무부처의 장에게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⑤주무부처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승인기업에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과 다른 이행 상황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12>
⑥제5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받은 승인기업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⑦주무부처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이행 여부 및 실적 등과 제5항의 시정 요청 사항을 관보와 주무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⑧법 제11조제6항에서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달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1.12>
1.자금 규모 및 조달방법, 고용 및 투자 계획 등 사업재편계획에 포함된 세부추진사항의 이행 실적
2.사업재편계획의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달성 여부
3.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해당 업종의 과잉공급 완화 또는 해소에 기여했는지 여부
나.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 신산업 분야의 매출증가 등에 기여했는지 여부
다.법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 산업위기지역의 위기극복에 기여했는지 여부
4.그 밖에 사업재편계획 이행 평가에 필요하다고 주무부처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⑨주무부처의 장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평가한 내용을 관보와 주무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