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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 적용 범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적용 범위)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신설 2024.7.9>
1.「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품목으로서 해당 품목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의 대상이 된 품목
2.「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의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품목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안정품목
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제4호의 경제안보품목
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의 핵심자원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생산, 저장 및 대체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 안정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4.7.9>
1.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국내 생산
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물류 개선 또는 보관ㆍ저장시설 확대
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대체품목 개발 및 생산
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 관련 대체기술 개발
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특정 국가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입처 변경 또는 다원화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9.11.12, 2022.2.18, 2024.7.9>
1.「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라 한다) 내에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을 두고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2.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내에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을 두고 제1호의 기업과 거래를 하는 기업으로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기업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주무부처의 장이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9.11.12, 2024.7.9>
1.경영하는 사업의 내용과 활동이 고용 안정 또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경제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
2.첨단 또는 핵심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활용이 필요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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