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 (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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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기업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공동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기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4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기업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공동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기업을 말한다.
법 제24조의2 전단에 따라 공동행위 인가 절차를 병행하려는 기업은 법 제9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함께 제출해야 한다.
주무부처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공동행위 필요성 및 그 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주무부처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한 경우에는 공동행위 인가 절차를 병행하려는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항에 따라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송부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공동행위의 인가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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