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승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제품등의 생산ㆍ개발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
2.제품등의 생산ㆍ제공방식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3.비용 절감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신청 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사업재편계획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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