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①주무부처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승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제품등의 생산ㆍ개발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
2.제품등의 생산ㆍ제공방식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3.비용 절감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신청 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사업재편계획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