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사업재편계획의 반려 등)
①법 제9조제8항제1호에서 "사업재편계획상 거짓ㆍ부실 기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려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1.12>
1.사업재편계획에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2.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법 제9조제8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산업 및 기업의 제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영지표의 장기 실적 및 추세 변화와 제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지표별로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에서 설정한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9.11.12>
③법 제9조제8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무부처의 장이 신청기업의 경영 및 재무 상황, 국내외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재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