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사업재편계획의 반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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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8항제1호에서 "사업재편계획상 거짓ㆍ부실 기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려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9조제8항제1호에서 "사업재편계획상 거짓ㆍ부실 기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려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1.12>
1.사업재편계획에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2.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제8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산업 및 기업의 제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영지표의 장기 실적 및 추세 변화와 제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지표별로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에서 설정한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9.11.12>
법 제9조제8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무부처의 장이 신청기업의 경영 및 재무 상황, 국내외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재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1.12>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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