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67조의2 (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항ㆍ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의2(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56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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