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41조 (공항운영증명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항ㆍ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항운영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항운영의 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경우
2.「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나.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다.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목표ㆍ안전조직 및 안전장애 보고체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3.제40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위반하여 공항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5.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거나 공항종사자를 관리ㆍ감독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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