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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제46조 · 항행안전시설의 변경

공항시설법
시행 · 2026-02-27공포 · 2025-08-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항행안전시설의 변경)

제43조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설치자 및 그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항행안전시설의 변경이 완료되면 제45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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