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기술ㆍ교통영향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②기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개발사업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
3.공항ㆍ건축ㆍ토목ㆍ소방ㆍ환경 등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1.9>
⑥기술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