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5조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항ㆍ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발사업기술심의위원회소위원회심의국토교통부장관구성ㆍ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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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기술ㆍ교통영향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②기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개발사업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
3.공항ㆍ건축ㆍ토목ㆍ소방ㆍ환경 등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1.9>
⑥기술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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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 - 「공항시설법」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ㆍ승인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등의 의제 여부(
공항시설법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승인하는 경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공항시설법」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ㆍ승인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등의 의제 여부(
공항시설법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승인하는 경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항시설법」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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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시설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공항시설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공항시설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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