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공항시설관리권 관련 저당권 설정의 특례)
①저당권이 설정된 공항시설관리권은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②제26조제1항에 따라 공항시설관리권이 설정된 공항시설 중 활주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공항시설에 설정된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27조(공항시설관리권 관련 저당권 설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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