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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항시설법 · 제31의3조

공항시설법 제31의3조 · 항공관련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공항시설법
시행 · 2026-02-27공포 · 2025-08-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의3(항공관련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항공관련업무종사자는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차량을 운전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하려는 경우 공항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
2.차량 및 장비를 승차정원 및 화물적재량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말 것
3.차량 및 장비를 운행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공항운영자가 정한 제한속도 및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나.주행 중인 차량을 추월하지 말 것
다.지상에서 이동 중인 항공기의 앞을 가로지르거나 주기 중인 항공기의 밑으로 운행하지 말 것. 다만, 해당 항공기에 대한 급유, 화물의 하역 등 항공기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감독기관의 지시나 신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라.공항운영자가 지정한 구역 외의 장소에 차량 및 장비를 주차하거나 정차하지 말 것
마.차량 및 장비를 운행하는 중에는 전방을 주시할 것
바.차량 및 장비를 운행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말 것
4.보호구역에 설치되거나 표시된 교통안전 관련 시설 또는 표지를 훼손하지 말 것
5.항공기 이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장비, 부품, 이물질 등을 활주로 및 유도로 등에 방치하거나 가연성 물질 등 위험물을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구역이 아닌 장소에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말 것
6.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신고할 것
7.보호구역에서 흡연(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장소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을 하거나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 상태에서 업무 수행을 하지 말 것
8.그 밖에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관련업무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운전업무를 제외한다)에 대한 정지를 명하거나, 공항운영자에게 운전업무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업무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항공관련업무종사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같은 항 제7호를 위반하여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 상태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운전업무의 승인 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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