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10(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①공항운영자 및 비행장의 규모, 항공기의 운항 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공항 또는 비행장의 지리적 위치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조류충돌 위험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절차ㆍ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