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34조 (장애물의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포 · 2025-08-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항ㆍ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설치ㆍ재배하거나 방치할 수 있다.
장애물의 제한 등장애물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장관항공학적검토항공기고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제4조제6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이후에는 해당 고시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의 건축물ㆍ구조물ㆍ식물 및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ㆍ재배하거나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설치ㆍ재배하거나 방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3.4.18>
1.존치장애물
2.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과 협의하여 설치를 허가하는 장애물
3.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이 설치하는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시설
4.공항 또는 비행장의 사용 개시 예정일 전에 제거할 예정인 가설물
5.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 결과에 대하여 제35조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의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장애물
제4조제6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전에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를 넘어선 장애물 중 존치장애물로 고시되지 아니한 장애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제1항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4.18>
1.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이 해당 장애물의 제한이나 제거를 요구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이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매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기간
2.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애물의 제한이나 제거를 명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기간
사업시행자등은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장애물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제1항제5호에 따른 결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작성한 검토 결과보고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학적 검토에 드는 비용은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3.4.18>

2. 조문 관계도

공항시설법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3건

전체 13건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항시설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설치ㆍ재배하거나 방치할 수 있다.

공항시설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공항시설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항시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