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부대공사의 시행)
①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이 아닌 공사로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이하 "부대공사"라 한다)는 해당 개발사업으로 보아 해당 개발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②부대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부대공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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