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65조 (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항ㆍ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6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2.제20조제7항 또는 제45조제5항(제5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한 자
3.제34조제1항을 위반한 자
4.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제5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시설을 사용한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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