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8.9, 2017.12.26, 2018.2.21, 2025.8.26>
1.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 이착륙장을 사용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착륙장을 사용한 자
2.제32조제2항 또는 제5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신고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승인한 사용료와 다르게 사용료를 받은 자
3.제36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에 따라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
4.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한 공항운영자
5.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한 공항운영자
6.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항안전운영기준 및 공항운영규정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한 공항운영자
7.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2.13>
1.제31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한 자
2.제31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을 사용하도록 한 자
3.제31조의2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4.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5.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특별안전교육 실시 요청에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8.9, 2024.2.13>
1.제31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게 위험물을 지정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 보관 또는 저장하도록 한 자
2.제31조의2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차량 및 장비가 정원 및 적재량을 초과하여 사용되도록 한 자
3.제36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표시등 또는 표지의 설치ㆍ변경ㆍ철거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제3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한 공항운영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2.13>
1.제31조의2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제31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정한 기준을 위반한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2.13>
1.제31조의3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한 자
2.제31조의3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차량 및 장비를 정원 및 적재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자
3.제31조의3제1항제3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4.제31조의3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안전 관련 시설 또는 표지를 훼손한 자
5.제31조의3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장비, 부품, 이물질 등을 활주로 및 유도로 등에 방치하거나 지정구역이 아닌 장소에 위험물을 보관 또는 저장한 자
6.제31조의3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아니한 자
7.제31조의3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보호구역에서 흡연,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을 하거나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자
8.제31조의3제1항제8호에 따라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정한 기준을 위반한 자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