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44조 (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항ㆍ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항행안전시설설치자실시계획항행안전시설국토교통부령변경국토교통부장관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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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항행안전시설설치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2.자금조달계획
3.시행기간
4.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43조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설치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43조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설치자는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45조에 따른 완성검사를 신청할 때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항행안전시설의 명칭, 종류, 위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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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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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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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시설법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항시설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공항시설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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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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