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1.제25조제6항 또는 제5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2.제25조제7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취소
3.제41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또는 공항운영의 정지
제6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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