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62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포 · 2025-08-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항ㆍ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5조제6항 또는 제5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제25조제7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취소.
청문취소공항운영증명허가ㆍ승인공항운영허가정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1.제25조제6항 또는 제5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2.제25조제7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취소
3.제41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또는 공항운영의 정지

2. 조문 관계도

공항시설법 제6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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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시설법 제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5조제6항 또는 제5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제25조제7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취소.

공항시설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공항시설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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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