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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항시설법 · 제40조

공항시설법 제40조 · 공항운영의 검사 등

공항시설법
시행 · 2026-02-27공포 · 2025-08-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공항운영의 검사 등)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는 공항안전운영기준 및 공항운영규정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항운영자가 공항 안전운영기준 또는 공항운영규정을 위반하여 공항을 운영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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