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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제31의6조 ·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공항시설법
시행 · 2026-02-27공포 · 2025-08-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의6(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 및 규모, 항공기의 운항 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과 그 주변에서의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이하 "예방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조류충돌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조류충돌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조류충돌 예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예방기본계획은 제31조의8에 따른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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