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7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항ㆍ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사업시행자실시계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토교통부장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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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2.자금조달계획
3.개발사업 시행기간
4.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는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할 때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만 해당한다) 또는 제12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⑧제7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을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실시계획이 변경되어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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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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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국토교통부 - 「공항시설법」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ㆍ승인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등의 의제 여부(
공항시설법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승인하는 경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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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시설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항시설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공항시설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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