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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제31의7조 ·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등

공항시설법
시행 · 2026-02-27공포 · 2025-08-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의7(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등)

공항운영자는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항의 지역적 특성, 조류의 서식환경, 활동량, 이동유형 등을 반영한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이하 "공항별위험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제31조의9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공항별위험관리계획에는 조류와 야생동물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관리, 조류충돌 예방대책,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의 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공항별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별위험관리계획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항별위험관리계획 수립의 시기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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