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28조 (공항시설관리권 등의 권리 변동)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포 · 2025-08-2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항ㆍ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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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시설관리권 또는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국토교통부에서 갖추어 두고 있는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부에 공항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사실을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시설관리권 또는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국토교통부에서 갖추어 두고 있는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부에 공항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사실을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등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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