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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제28조 · 공항시설관리권 등의 권리 변동

공항시설법
시행 · 2026-02-27공포 · 2025-08-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공항시설관리권 등의 권리 변동)

공항시설관리권 또는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국토교통부에서 갖추어 두고 있는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부에 공항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사실을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등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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