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28조 (공항시설관리권 등의 권리 변동)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포 · 2025-08-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항ㆍ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등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항시설관리권 등의 권리 변동공항시설관리권설정ㆍ변경ㆍ소멸저당권처분제한국토교통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항시설관리권 또는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국토교통부에서 갖추어 두고 있는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부에 공항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사실을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등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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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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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시설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등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항시설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공항시설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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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