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55조 (출입ㆍ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항ㆍ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등,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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