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영업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영업의 제한)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사업자에게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1.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의 기상ㆍ해수면ㆍ내수면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2.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3.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4.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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