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수중레저사업자 지위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중레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수중레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수중레저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법인인 수중레저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②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자 지위의 승계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완료한 날부터 효력을 발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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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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