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수중레저활동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중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요원을 갖춘 수중레저기구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중레저활동의 제한시장ㆍ군수ㆍ구청장수중레저활동구청장수중레저활동구역서울특별시관할구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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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중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요원을 갖춘 수중레저기구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해양경찰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 시간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1.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의 기상ㆍ해수면ㆍ내수면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2.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3.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4.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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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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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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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중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요원을 갖춘 수중레저기구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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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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