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경찰청장은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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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②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수중레저장비 대여 및 수중레저기구의 이용에 관한 사항
3.수중레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수중레저활동자의 운송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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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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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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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경찰청장은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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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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