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안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장 내 수중레저기구,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시설물 등(이하 "수중레저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수중레저기구등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중레저기구등의 사용정지 또는 정비ㆍ원상복구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③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④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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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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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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