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수중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수중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중레저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1.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제2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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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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