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중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②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수중레저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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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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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조문 인용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조문 인용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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