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중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수중레저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휴업ㆍ폐업해양경찰청장재개업신고수중레저사업자수중레저사업장해양수산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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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중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②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수중레저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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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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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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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중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수중레저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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