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운항한 자
2.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중레저사업을 한 자
3.제21조제3항제8호 또는 제9호를 위반한 수중레저사업자
4.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수중레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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