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9조제1항을 위반한 수중레저사업자
2.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 또는 정비ㆍ원상복구의 명령을 위반한 수중레저사업자
3.제11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중레저사업을 한 자
5.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수중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수중레저시설물의 설치의무를 위반한 수중레저사업자
6.제22조에 따른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명령을 위반한 수중레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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