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13조를 위반하여 수중레저활동을 한 자
3.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한 자
4.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제23조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수중레저사업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8조제3호를 위반하여 수중레저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2.제8조제4호를 위반하여 수중레저활동 중에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난 자
3.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4.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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