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수중레저활동만원신고하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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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13조를 위반하여 수중레저활동을 한 자
3.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한 자
4.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제23조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수중레저사업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8조제3호를 위반하여 수중레저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2.제8조제4호를 위반하여 수중레저활동 중에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난 자
3.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4.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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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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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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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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