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사업자의 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중레저사업자는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사업자의 조치 등수중레저교육자수중레저활동해양수산부령조치수중레저장비안전점검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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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중레저사업자는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0.22>
1.수중레저기구와 수중레저장비,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안전점검
2.수중레저활동구역의 기상ㆍ해수면ㆍ내수면의 상태 확인
3.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 및 경찰관서ㆍ소방관서ㆍ해양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4.수중레저활동자에 대한 수중레저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5.수중레저교육자의 사업장 내 배치 또는 수중레저기구 탑승
6.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장소에 수중레저교육자 배치
②제1항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수중레저장비의 이용 및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시의 조치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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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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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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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중레저사업자는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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