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중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수중레저사업자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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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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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조문 인용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조문 인용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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